[블랙 드라이버] "얼굴 못 알아볼 정도" 판교 음주운전 피해자 딸 애끓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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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피해자의 딸입니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 분당 한 백화점 버스정류장에 20대 남성이 몰던 외제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 중 61살 이모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 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공개된 음주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험천만하게 돌진하던 당시 현장이 담겨 있다. 차량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도로를 질주했다. 2차선과 3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던 운전자는 결국 도로 옆에 있던 방음벽을 들이박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결국 버스정류장에서 사람 2명을 치고서야 멈췄다.
피해자들의 사고 상황은 처참했다. 운전석 유리는 산산히 금이 갔고, 피해자 2명 모두 일어나지 못했다.
사망자인 이모 씨의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을 이 씨의 딸이라 밝힌 한 인물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면서 "얼굴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며 "뇌 일부분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어서 화장할 때 같이 떠나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100인이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지금의 피해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 판교역 현대백화점 버스정류장을 인도 침범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음주 가해자에게도 예전과 같은 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엄벌에 처해주길 호소했다.
유가족이 언급한 '윤창호법'은 지난 9월 25일 카투사로 복무하던 윤 씨가 휴가 중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해 음주운전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음주 수치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다.윤창호법 이전의 도로교통법을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대부분 징역 8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그중 약 77%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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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보배드림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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