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2심도 징역형 구형

금융감독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반대 측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감원 직원으로 장기간 봉직한 점, 범행으로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나는 최수현 전 원장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리원칙에 따라 일 처리를 해왔다"며 "부당한 일에 연루됐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김 전 부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임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