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통과, 음주운전 '사망→무기징역'

윤창호법 통과 촉구하는 이용주 의원/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도였다.

윤창호법 이전의 도로교통법을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대부분 징역 8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고, 그중 약 77%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되가 형성됐고, 여기에 지난 9월 25일 카투사로 복무하던 윤창호 씨가 휴가 중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발의됐다.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와중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청와대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고 윤창호 씨 유가족과 친구들이 살인죄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윤창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현재까지 6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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