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유포·허위고소 혐의 정봉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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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성범죄 피해 보도는 정당검찰이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고소는 무고죄 해당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3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프레시안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하자 이를 덮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프레시안의 성범죄 피해자 관련 보도는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임에도 정 전의원은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소속기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 전의원은 “피해자A씨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13일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보도가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한 것은 허위고소에 해당돼 '무고죄'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