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 부친 사기 논란 휩싸여…"다 갚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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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이 부친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마동석 소속사 TCOent는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2010년경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이 있고,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앞서 불거진 채무 불이행 논란에 해명했다. 앞서 A 씨는 "마동석 부친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모님의 노후자금 5억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동석의 부친은 2016년 6월 피소돼 3억 원의 편취(사기) 혐의가 인정됐고, 올해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마동석의 아버지 측은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걸어 놓은 상태다.
마동석 측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마동석 배우는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며, 소속사 또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9일 마동석 소속사 TCOent는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2010년경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이 있고,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앞서 불거진 채무 불이행 논란에 해명했다. 앞서 A 씨는 "마동석 부친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이모님의 노후자금 5억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동석의 부친은 2016년 6월 피소돼 3억 원의 편취(사기) 혐의가 인정됐고, 올해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마동석의 아버지 측은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걸어 놓은 상태다.
마동석 측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마동석 배우는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며, 소속사 또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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