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도 임금'…강사법, 내년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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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열악 대학들 인건비 부담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교육계에선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강사법까지 시행되면 강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량해고 사태 현실화 우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에는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겨 있다. 현행 6개월인 시간강사의 최소 임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또 한 번 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대학들은 약 4개월간의 방학 기간에도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별로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1123억원을 편성해뒀지만 사립대에는 아무런 지원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다. 일부 발 빠른 사립대는 강좌 수 축소, 학생 의무 이수 학점 하향, 겸임·초빙교수 활용 확대 등의 방법으로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방 사립대들은 사정이 정말 어렵다”며 “정부가 대학의 재정 사정 악화는 외면한 채 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한 단면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기획처장도 “강사법은 모든 부담을 대학에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