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년 60→65세 공론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향 탄력받나

의무가입-수급연령 불일치 따른 소득공백 해소 위해 상향 논의중

육체노동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똑같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평균여명 등 노동 가동연령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실태변화를 살펴보고,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년 전인 1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었다.이후 법원은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랐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종전의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에 시선이 쏠렸다.

이처럼 노동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지 관심을 끈다.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이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안정 방안과 별개로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수급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이다.

그렇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진다.

'가입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정년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도 길어져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사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은 그간 여러 차례 나왔다.

연금전문가들과 연금 관련 시민단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했었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원장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