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피해고객 6개월 요금 감면

인터넷 이용고객은 3개월 면제
소상공인 보상대책 추후 발표

통신장애 배·보상 책임 강제법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委 통과
KT 직원들이 29일 KT 서울 아현지사 앞에서 지난 24일 화재로 손상된 통신망을 복구하고 있다. /한경DB
KT가 지난 24일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전화 고객에게 최대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결제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피해보상 대책은 추후 내놓을 예정이다.

KT는 29일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에게 총 6개월 요금을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자는 3개월 요금을 면제해준다.25일 발표한 피해보상 대책에는 유·무선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깎아준다고 했지만 동케이블 복구가 늦어지면서 보상액을 늘렸다. 29일 기준 무선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복구율은 99%에 이르지만 유선전화는 9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케이블 복구율이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동케이블은 굵고 무거워 맨홀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해 통신구 진입이 가능해진 다음부터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26일부터 서울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센터(헬프데스크)를 용산 고객센터로 이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 등 피해지역의 3개 주요 거점에도 헬프데스크를 설치했다.헬프데스크는 유선망 대신 쓸 수 있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 신청도 받는다. KT는 28일까지 고객 477명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공급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통신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동통신사의 보상·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