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급하다고 돈 빌려갈 땐 언제고" 번호 차단하겠다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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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자신의 부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난데없는 홍역을 앓고 있다. 이와 함께 남의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를 배려해 뒤늦게 연락을 했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의 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는 "지인이 급하다고 50만 원을 빌려갔는데, '왜 안주냐'고 연락을 했더니 '장난치냐? 왜 갑자기 달라고 하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공개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는 "네가 달라는 말을 안해서 안줘도 되는 줄 알고 안줬다"며 "8개월 만에 돈을 달라고 하면, 난 생돈 나가야 하는 거라 지금은 못준다"고 배짱을 부렸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줬던 A 씨에게 "완전 강도다. 앞으로 이런 말 할거면 연락하지 마라. 기분나쁘다"고 퍼붓는가 하면, "못준다고 하는데 뭘 자꾸 달라고 하냐. 진짜 친구도 아니다. 재수없다"고 악담을 했다. 이어 "있던 정도 떨어진다. 차단 걸테니 연락하지 마라. 진짜 기분나쁘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 씨의 호소에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이 많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대학교 때 한 친구가 '내 전공책도 대신 돈 좀 내달라'고 해서 대신 지불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도 안갚았어요. 옷사러 간다고 돈뽑으러 갈 때 '전공책값 달라'고 했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잔돈도 안줄려고 하는거, 제가 있다고 거슬러 줬어요.""사회 생활하면서 저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자기가 돈 안 주고, 밀리고 밀려서 금액이 커진 건데, 오히려 금액 커졌다고 큰소리 쳐요. 왜 받을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서 굽신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사기꾼 마인드 같아요. 제 지인은 돈 갚으라고 하니 깡패들을 보냈어요. 재판해도 돈 다 못받았고요."
한편 타인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더라도,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은 달라진다. 기망 행위로 인한 금전처분 행위가 인정되야만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채무자를 배려해 뒤늦게 연락을 했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의 후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는 "지인이 급하다고 50만 원을 빌려갔는데, '왜 안주냐'고 연락을 했더니 '장난치냐? 왜 갑자기 달라고 하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공개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는 "네가 달라는 말을 안해서 안줘도 되는 줄 알고 안줬다"며 "8개월 만에 돈을 달라고 하면, 난 생돈 나가야 하는 거라 지금은 못준다"고 배짱을 부렸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줬던 A 씨에게 "완전 강도다. 앞으로 이런 말 할거면 연락하지 마라. 기분나쁘다"고 퍼붓는가 하면, "못준다고 하는데 뭘 자꾸 달라고 하냐. 진짜 친구도 아니다. 재수없다"고 악담을 했다. 이어 "있던 정도 떨어진다. 차단 걸테니 연락하지 마라. 진짜 기분나쁘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 씨의 호소에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이 많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
"대학교 때 한 친구가 '내 전공책도 대신 돈 좀 내달라'고 해서 대신 지불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도 안갚았어요. 옷사러 간다고 돈뽑으러 갈 때 '전공책값 달라'고 했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잔돈도 안줄려고 하는거, 제가 있다고 거슬러 줬어요.""사회 생활하면서 저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자기가 돈 안 주고, 밀리고 밀려서 금액이 커진 건데, 오히려 금액 커졌다고 큰소리 쳐요. 왜 받을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서 굽신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사기꾼 마인드 같아요. 제 지인은 돈 갚으라고 하니 깡패들을 보냈어요. 재판해도 돈 다 못받았고요."
한편 타인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더라도,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은 달라진다. 기망 행위로 인한 금전처분 행위가 인정되야만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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