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 개혁안 내달 12일까지 국회 제출"

"구체안 완성 전이라도 의견 전달"…사개특위서 밝혀
민갑룡, 野 질타에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 체계 갖추겠다"
박상기 "靑 특감반원 비위, 감찰 후 필요한 조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0일 행정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음 달 12일까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안 처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가 다음 달 13일에 개의한다고 하니 12일까지는 법원 입장을 전달해달라"는 박영선 위원장의 요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애초 안 처장은 행정처 개혁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할 계획이었다.

사법발전위원회와 후속추진단이 제시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판사 설문조사, 전국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법안 형태로 도출하겠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회의에서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12월 말까지인데, 12월 20일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안 처장도 일정을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안 처장은 "건물 설계도를 전면 개편하는데, 거기 입주해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는 게 필요해서 여론을 수렴하려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기존 안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는 "대법원장께서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더 개혁하면 하지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사개특위에서는 유성기업 노조 폭력사태 당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미흡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성기업 임원이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경찰청장은 오로지 수사권 문제, 자치경찰제 문제에만 몰두해 있다"(곽상도), "경찰력은 왜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무력해지나"(윤상직) 등의 지적을 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법 집행은 남용돼선 안 되고, 적정절차도 지켜져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을 진행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