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경찰청에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 긴급 지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법질서와 공권력을 엄정하게 확립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긴급지시했다.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임원 감금 폭행 등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정책수립과 관련해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권력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9일 송무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의 인사 항명 파동과 관련해 “경찰의 공직 기강과 인사 제도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경찰위원회에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등 통상적 안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을 부칠 것을 긴급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행안부 산하에 두는 합의제 행정조직이다. 경찰 인사 예산 장비, 부패방지 등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다. 그러나 경찰 인사 자체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경찰위원회는 송무빈 인사항명 파동 등과 관련해 김 장관이 요청한 안건을 오는 3일 정기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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