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기심위 간다…김태한 대표 "조속히 재개되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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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20영업일 이내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이 된다.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를 결정한 후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통보일로부터 기심위는 20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심위가 열리면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증선위에서 당사의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상장적격성이 유지되면 즉시 주식 매매가 재개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모두 상장이 유지된 점 등을 고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20영업일 이내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이 된다.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를 결정한 후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통보일로부터 기심위는 20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심위가 열리면 삼성바이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증선위에서 당사의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상장적격성이 유지되면 즉시 주식 매매가 재개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모두 상장이 유지된 점 등을 고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