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내달 3일 구속심사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 1·2인자 모두 구속 기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었다.

김 전 참모장은 이 전 사령관에 이어 기무사 '2인자'였다.이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기무사는 세월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친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은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군 특수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김병철 전 310부대장, 손모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전역해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 수사는 검찰이 맡았다.

이 전 사령관이 구속되면 세월호 당시 기무사의 1·2인자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검찰은 당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 등의 정보수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