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양육비 지급 강제 이행 방안 마련해야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최근 한 시민단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옛 배우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학력·직업 등을 공개하는 행사를 도심 한복판에서 열었다.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한사코 외면하는 일명 ‘배드파파(또는 배드마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건강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1만414건 중 68%인 7117건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양육비를 줄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신들은 골프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현행 제도로는 이들에게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는 이들이 오히려 힘들게 구걸하는 처지다. 비록 배우자와 헤어졌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파렴치한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개인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방안이나 감치 명령, 운전면허 정지, 여권 취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차후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그 돈을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 경찰청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양육자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은경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