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양육비 지급 강제 이행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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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최근 한 시민단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옛 배우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학력·직업 등을 공개하는 행사를 도심 한복판에서 열었다.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한사코 외면하는 일명 ‘배드파파(또는 배드마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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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1만414건 중 68%인 7117건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양육비를 줄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자신들은 골프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소득이 없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현행 제도로는 이들에게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는 이들이 오히려 힘들게 구걸하는 처지다. 비록 배우자와 헤어졌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파렴치한 양육책임 미이행자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개인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방안이나 감치 명령, 운전면허 정지, 여권 취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차후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그 돈을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 경찰청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양육자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은경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