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2兆 상환 '초읽기'…이달말 데드라인

재무적투자자 "교보생명 IPO 해도 풋옵션 행사 강행"

이달 11일 교보생명 이사회서 기업공개 의결하기로 했지만
FI들, 풋옵션 행사 강행키로

신 회장 상환 재원 마련 어려워
교보생명 경영권 영향 미칠지 주목

확실한 투자회수 방안 제시하면 FI와 막판 합의 가능성도
▶마켓인사이트 12월2일 오후 3시55분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사진)이 재무적투자자(FI)들의 풋옵션(지분을 일정한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에 따라 2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이달 말까지 돌려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교보생명 측이 이를 막기 위해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공개(IPO)를 의결하기로 했지만, FI들은 ‘이미 늦었다’며 풋옵션 행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권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FI들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보고서'를 지난주 초 교보생명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말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11월 말까지 행사가격을 산정하자’고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본지 10월29일자 A1, 22면 참조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주주 간 계약에 포함했다. FI들은 3년이 지나도록 IPO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지난 10월 말 풋옵션을 전격 행사했다.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계약서에 따르면 신 회장이 되사와야 할 지분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 양측은 각각 교보생명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격 차이가 클 경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가치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FI들은 보고서에서 지분 24%의 가치로 약 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제출 기일이던 지난주 초까지 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FI들이 제시한 약 2조원이 최종 가격이 됐다.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해야 하는 ‘데드라인’은 평가보고서 제출 한 달 뒤인 이달 말이다. 이때까지 2조원을 주고 지분을 되사오지 않으면 신 회장은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현금이 없는 신 회장이 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주식(33.78%)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다”며 “하지만 시장이 평가하는 교보생명 가치와 담보인정비율(LTV)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돈을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교보생명은 오는 11일 이사회에서 IPO를 의결하기로 했다. 의결을 보류했던 지난 9월 이사회 때와는 다른 분위기다. 하지만 FI들은 “이제 IPO는 부차적인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FI 측 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IPO를 하려면 이미 지난달에 상장 지정감사인을 정했어야 하지만 교보생명이 이를 거부했다”며 “2015년 이후 시간끌기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IPO를 추진하더라도 풋옵션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FI들이 풋옵션을 강행하고 신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양측은 계약에 따라 중재판정을 받는다. 중재 결과가 FI의 승리로 나올 경우, FI들은 신 회장의 지분이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다. 교보생명 경영권이 제3자에 매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신 회장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등과 제휴할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IB업계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다만 신 회장이 FI들이 납득할 만한 투자 회수 방안을 제시하면 막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효/유창재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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