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차량 속도…내년부터 시속 5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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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사직로·퇴계로 등 대상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간선도로에서 차량은 시속 50㎞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다. 현재 기준은 시속 60㎞다. 사대문 안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까지 내려간다.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
서울시는 2일 사대문 안 도로와 청계천로 등 총 41개 도로를 대상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직로, 율곡로, 창경궁로, 대학로, 장충단로, 퇴계로, 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 도심과 청계천로 전체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내년 6월 말부터 줄어든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2016년부터 서울 북촌지구, 방이동 일대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지만 도심에서 전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시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사대문 안에서 보행자사망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대문 안의 보행자사망비율은 69.2%로 서울시 평균인 56.6%보다 크게 높다. 보행자사망비율은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차와 사람 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대문 진입부에 LED(발광다이오드)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집중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사 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말께부터 변경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운행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