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강제서약은 양심의 자유 침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지키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약서에는 부패방지법을 지키겠다는 것 외에도 “정보 유출이나 재단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위반한다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A씨는 2015년 공금횡령 의혹 및 서약서 미제출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