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르헨티나와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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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임기모 주아르헨티나대사와 호르헤 파우리에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이 지난달 27일 '한-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18∼30세의 한국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일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협정은 서명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발효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양측은 같은 날 양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했다.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아르헨티나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국 국민이 아르헨티나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최초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의 합산이 가능해져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수월해짐에 따라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번 협정으로 18∼30세의 한국 청년들(연간 최대 200명)이 최장 1년 간 아르헨티나에 체류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일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협정은 서명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발효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양측은 같은 날 양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도 서명했다.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아르헨티나에 파견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국 국민이 아르헨티나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최초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양국 연금 가입 기간의 합산이 가능해져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수월해짐에 따라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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