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병역 의무 이행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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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병역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보면 그는 1983년 5월 신체검사(신검)에서 '무종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시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활성 상태인지 비활성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고 1985년 3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홍 후보자는 이로부터 약 8개월 후인 1985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1986년 4월 총무처 수습 행정관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1986년 12월 신검에서 만성간염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으며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빠졌다.그는 "대학재학 중 폐결핵이 발병해 폐결핵 치료 과정에서 간염을 발견했고 이후에도 간염 상황이 지속했다"며 "1986년 검사에서 기존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해 만성간염 진단을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재산(8억6621만3000원)이 지난 3월 국무조정실장 때 신고(올해 1월 1일 기준)보다 8499만3000원가량 증가한 이유는 배우자가 4월에 매각한 오피스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 오피스텔의 지난해 말 공시가격(2억4300만원)과 실제매각대금(3억500만원) 차이가 대부분"이라며 "나머지는 올해 급여저축에 따른 예금 증가"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병역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보면 그는 1983년 5월 신체검사(신검)에서 '무종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시 폐결핵 진단을 받았으나 활성 상태인지 비활성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고 1985년 3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다.
홍 후보자는 이로부터 약 8개월 후인 1985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1986년 4월 총무처 수습 행정관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1986년 12월 신검에서 만성간염을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당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으며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빠졌다.그는 "대학재학 중 폐결핵이 발병해 폐결핵 치료 과정에서 간염을 발견했고 이후에도 간염 상황이 지속했다"며 "1986년 검사에서 기존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해 만성간염 진단을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재산(8억6621만3000원)이 지난 3월 국무조정실장 때 신고(올해 1월 1일 기준)보다 8499만3000원가량 증가한 이유는 배우자가 4월에 매각한 오피스텔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 오피스텔의 지난해 말 공시가격(2억4300만원)과 실제매각대금(3억500만원) 차이가 대부분"이라며 "나머지는 올해 급여저축에 따른 예금 증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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