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합의 도출 난항…연내 처리 불투명

회계처리방식 일원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놓고 여야 대립
민주 "한국당 개정안은 비리조장법" vs 한국 "사유재산 인정해줘야"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이다.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며 "(한국당 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주고 (법 개정에서) 현실 적합성을 높여서 유치원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절충안으로 '회계시스템 일원화'와 '지원금 형태 유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회계시스템 일원화는 민주당의 안을, 지원금의 경우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말자는 한국당의 안을 존중한 것이다.

임 의원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원금 형태로 놔두되, 교비의 교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공방을 이어가다가 본회의 개최 등을 이유로 오후 4시 전 정회했지만 이날 속개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다음날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 간의 '패스트 트랙'으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