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연동형비례제 3가지 방안 제시…"300명이 토론하자"

의원정수 유지 vs 330명 확대, 소선거구제 vs 도농복합 선거구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활성화하자며 3가지 안을 제시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1인 외 후보에게 던진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을 막고 정당지지에 일치하는 의석 배분을 하자는 취지가 강하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회의를 거쳐 선거제 개혁안 토론을 위한 세 가지 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300명(현원 299명) 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선거제 개편안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안은 아니고 그동안 의원들과 각 정당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정리한 발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가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두 가지는 의원정수를 현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의원정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다.

또,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다른 한 가지는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대도시는 선거구를 통합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의원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이 안은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대 1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도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비슷한 점이 특징이다.

앞서 선관위는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원내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관위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다만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해 현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 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조정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이 역시 지역구를 30석 가까이 줄여야 해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방안은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개선 등의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 + 의원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 1의 비율(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하자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일각에서 주장하는 '병립형'(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할 여지도 열어뒀다.

이 안은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적용하고, 인구가 그 이하인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례성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구 내 대표성에 불균형이 있고, 선거 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 + 의원정수 확대'의 조합이다.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로 하자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석패율제도 함께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은 첫 번째 안과 골격이 같지만 의원정수만 30명 늘린 것이 특징으로, 첫 번째 안보다 늘어난 의석수만큼 비례성이 더 확대된다.

다만 국민의 반대 의사가 있는 의원정수 확대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구 축소라는 두 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심상정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여부,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할지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할지 여부, 의원정수 확대 여부 등 3가지 논점이 종합된 안으로 합의가 돼야 하므로, 3가지 논점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하나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논점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 고민해보고 토론하자는 뜻에서 대표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