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파업복귀에도 집하금지…직장폐쇄 고소"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4일 CJ대한통운이 노조의 파업복귀 선언 이후에도 파업지역의 택배접수 중단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파업복귀를 선언한 지 6일이 지났지만, CJ대한통운은 광주, 울산, 여주, 수원 등에서 행해오던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조치(집하금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의 공격적 직장폐쇄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즉각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두 조합 소속 CJ대한통운 택배기사 700여명은 지난달 21일 노동조합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가 8일만인 29일 배송업무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