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예치금 제도 도입…거래소 파산 때도 투자자 보호해야"

제7회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

가상화폐 정의·거래소 요건 등
'규제 공백'으로 피해 속수무책
제도권 편입시켜 건전한 거래 유도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제7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시상식이 4일 서울 중림동 한경 다산홀에서 열렸다. 종합대상(금융위원장상)은 우리은행, 부문별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은 KEB하나은행, 라이나생명, 한화손해보험, KB국민카드가 받았다. 앞줄 왼쪽부터 김태열 한화손보 전무, 백미경 KEB하나은행 전무, 손태승 우리은행장, 이동욱 KB국민카드 상무, 이제경 라이나생명 전무. 뒷줄 왼쪽부터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심사위원장),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떼내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망하더라도 투자자가 맡긴 돈은 투자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한국경제신문사가 4일 서울 중림동 본사 다산홀에서 주최한 제7회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에선 가상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다.가이드라인 필요 목소리

이종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가상화폐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상당수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라 중앙에 서버를 둔 형태여서 보안 우려가 있다”며 “서버 해킹이 발생하면 가상화폐 도난 등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시장 전반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그는 진단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정의를 포함해 법적 장치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규제 공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겨도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가상화폐 정의부터 거래소 진입 요건 등 시스템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에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가상화폐 예치금 제도를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소비자가 맡긴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거래소 인가 취소 또는 파산 등이 발생했을 때 가상화폐 예치금이 상계 및 압류되지 않고 가상화폐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며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이용자 손실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자 관련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검토할 때 살펴볼 쟁점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투자자보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행위는 아닌지, 기업금융법상 지위는 어떻게 할지 등이다.

정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가 끝난 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홍 교수는 “국내 금융 규제는 열거된 상품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가상화폐처럼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품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호주의 경우 기능적 분류에 따라 금융상품을 규제한다”며 “이런 형태의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가상화폐뿐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금융상품을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감안해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준상 금융위 상임위원은 “최근 디지털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가상화폐처럼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출현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금융분야 소비자보호 정책은 이런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은/김순신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