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파행…여야, 탄력근로제 놓고 이견 표출

한국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 vs 민주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4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논의를 기다려줘야 하므로 비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고 맞섰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지만 산업계는 최대 1년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함께 논의하려고 했지만 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파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반(反)노동시장 정책으로 최악의 고용 참사를 야기하고도 탄력근로제 논의마저 무산시키는 것은 기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 성장동력을 질식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환노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탄력근로제의 선(先) 처리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미취업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공감한다면 한국당은 더 이상 대화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동법안소위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