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이라며 '성실이행 확인서' 받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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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4일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CU GS25 세븐일레븐 등 6개 편의점 대표가 속속 모여들었다. 이른 아침 대형 편의점 업체 대표들이 ‘집합’한 이유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앞에서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다.
편의점 본사의 자율규제라지만
"실세장관·與의원 보는 앞인데 대표들 목소리 낼 수 있었을지…"
이태훈 경제부 기자
이들은 기존 편의점에서 50~100m 거리 이내에는 신규 편의점을 열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규약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업계가 합의한 자율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공정위는 신규출점 거리제한이 편의점 본사가 스스로 마련한 규제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난 7월 자율규약안을 들고 찾아왔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과 편의점 대표들의 회동을 보면 ‘과연 편의점업계가 스스로 마련한 안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자율규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강제한다는 의미에서 편의점 대표 6명에게 ‘확인서’까지 받았다. 6명의 대표는 김 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자율규약 이행 선언문’에 돌아가며 사인했다. 옆에선 우원식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켜봤다.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보호하겠다며 여당 내에 구성한 단체다.
업계 관계자는 “실세 장관과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보는 앞에서 편의점 대표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은 정부가 강조하는 업계 자율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보였다”고 했다.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자율규약임을 애써 강조하는 게 18년 전 내린 판단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도 들린다. 공정위는 2000년 ‘기존 편의점 80m 이내에는 신규 출점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은 편의점업계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사실상 묵인했다. “경쟁을 촉진해야 할 공정위가 과당경쟁을 빌미로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