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하태경 불기소 판단 자료 공개"

하태경 의원, 남부지검장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서 이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4월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1월 하 의원이 최종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은 이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감사관이나 준용씨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이나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준용이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런 정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이라 공개되더라도 문준용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