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사냥꾼'에 칼 빼들었다…무자본 M&A 추정기업 점검

금융감독원이 '기업사냥꾼'에 칼을 빼 들었다. 상장사 인수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 회사 재무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 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올해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무자본 M&A란 속칭 기업사냥꾼이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거래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게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는 회사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한다. 재무상황 악화로 회사가 상장폐지에 직면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회계장부 조작이나 분식회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는 주가하락으로 담보가액 하락 시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는 주가폭락으로 손실이 보게 된다.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번 점검으로 금감원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따진다.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도 들여다본다.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우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여부 등을 살핀다.

향후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됐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다.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