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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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회의 통과한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려…정기국회 처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윤창호법'은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에 비해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윤창호법'은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에 비해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