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등 21종 '中企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총 212종…2021년까지 적용
정부 "年 18조원 판로 확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되는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212종을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3차원(3D)프린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21종이 신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은 공공기관이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는 경쟁 제품 추가 지정으로 중소기업이 연 18조원어치 이상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지정된 제품은 212종으로 기존(203종)보다 9종 늘었다. 3D프린터와 ESS 등 신성장 품목 외에도 병원에서 환자 생체정보를 감시하는 환자감시장치, 무단횡단을 막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이 새로 경쟁 제품으로 지정됐다.

쟁점이 됐던 3D프린터는 여러 인쇄 방식 중 재료압출방식(FDM)으로 제한했다. 신성장 산업인 3D프린터를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FDM 방식은 보급형과 입문용으로 쓰이는 3D프린터로 의무 구매 물량도 전체의 50%로 설정했다”며 “(3D프린터의) 경쟁 제품 지정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제품 연구개발(R&D) 의지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SS 또한 관공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용량(250㎾)으로 품목을 제한했다. 가정용과 배전용은 제외했다. ESS 공공조달시장은 연 611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32개와 대기업 9개가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이 생산하는 ESS는 250㎾보다 용량이 커 경쟁 제품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경쟁제품제도로 과보호되거나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은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