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처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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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도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참여는 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도는 도내 장애인들에게 근로 경험과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 민간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고 6일 발표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했으나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도가 참여한 것이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참여자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 뒤 장애인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도청 내 각 부서와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 참여자에게는 월 174만원의 급여가 제공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원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자는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작성해 도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배치기관이 희망하는 지원조건과 신청 장애인의 업무수행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한 뒤 오는 26일까지 합격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을 통해서도 간호업무보조, 병상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며 직무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도내 장애인들에게 근로 경험과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 민간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고 6일 발표했다.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했으나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도가 참여한 것이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참여자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 뒤 장애인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도청 내 각 부서와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 참여자에게는 월 174만원의 급여가 제공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원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자는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작성해 도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배치기관이 희망하는 지원조건과 신청 장애인의 업무수행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한 뒤 오는 26일까지 합격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을 통해서도 간호업무보조, 병상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며 직무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