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햄버거 얼굴 강타' 폭행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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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맥드라이브 갑질 사건에 이어 맥도날드에서 또 손님이 점원 얼굴에 햄버거를 투척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유튜브를 비롯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중년 남성이 점원과 말다툼을 하다 햄버거를 얼굴로 던지는 영상과 당시 목격담들이 게재됐다.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1월 17일이다. 손님으로 보이는 두 남성과 점원이 주문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고 있다.
점원은 카운터로 와서 컴플레인하는 두 손님에게 "다른 분들도 뒤에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남성은 "누구 때문에 기다렸는데"라며 분노를 표했다.
점원은 "그러니까 왜 안가져 가셨냐. 전광판에 떴는데"라고 했고 남성은 "언제 불렀냐. 우리가 멍청해서 못 보고 못 가져갔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점원이 "못 보신걸 어떻게 하냐"고 대꾸하자 따지던 남성 옆에 서 있던 일행은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 포장 봉투를 '풀스윙'으로 점원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 모습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한 청년이 두 남성을 말렸다. 목격담에 따르면 이후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정리됐다고 한다.영상 속 대화로 추정했을 때 맥도날드에서 주문 후 전광판에 적힌 주문 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손님이 이를 가져가지 못했고 이를 따지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따로 뒀던 제품을 전달하자 손님들은 "우리한테 지금 쓰레기통에 버린 거 먹으라는 거냐"는 취지의 말로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비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르바이트생은 초반에 계속 사과하다가 나중엔 따져 물은 거 같다", "아들 또래의 점원에게 무슨 짓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연한 영업방해다", "피해자는 햄버거 봉투로 얼굴을 맞은 이 날에 대한 트라우마가 오래 갈 듯. 인간 존엄과 관련된 문제다", "특수 폭행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햄버거 봉투로 얼굴을 가격한 가해자에게 폭행죄 적용이 가능할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영상을 볼 때 점원 얼굴에 햄버거가 담긴 봉투를 투척한 사안은 폭행죄로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되지만, 수사나 재판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유무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죄)에 해당해서, 당시에도 직원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여 별도로 입건되지 않은 듯하다"면서 "제260조 폭행 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특수폭행죄를 거론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는데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범했어야 하는데, 종이봉투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만약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변호사의 설명대로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당시 피해 점원은 "처벌 의사는 없지만 햄버거를 던진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고 손님은 즉시 사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울산 북구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외제승용차를 탄 채 갑자기 직원 얼굴을 향해 햄버거가 든 봉투를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영상이 확산되자 맥도날드 본사로부터 고발당했고 피해자 측에 사과를 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6일 유튜브를 비롯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중년 남성이 점원과 말다툼을 하다 햄버거를 얼굴로 던지는 영상과 당시 목격담들이 게재됐다.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1월 17일이다. 손님으로 보이는 두 남성과 점원이 주문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하고 있다.
점원은 카운터로 와서 컴플레인하는 두 손님에게 "다른 분들도 뒤에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남성은 "누구 때문에 기다렸는데"라며 분노를 표했다.
점원은 "그러니까 왜 안가져 가셨냐. 전광판에 떴는데"라고 했고 남성은 "언제 불렀냐. 우리가 멍청해서 못 보고 못 가져갔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점원이 "못 보신걸 어떻게 하냐"고 대꾸하자 따지던 남성 옆에 서 있던 일행은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 포장 봉투를 '풀스윙'으로 점원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 모습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한 청년이 두 남성을 말렸다. 목격담에 따르면 이후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정리됐다고 한다.영상 속 대화로 추정했을 때 맥도날드에서 주문 후 전광판에 적힌 주문 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손님이 이를 가져가지 못했고 이를 따지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따로 뒀던 제품을 전달하자 손님들은 "우리한테 지금 쓰레기통에 버린 거 먹으라는 거냐"는 취지의 말로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비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르바이트생은 초반에 계속 사과하다가 나중엔 따져 물은 거 같다", "아들 또래의 점원에게 무슨 짓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연한 영업방해다", "피해자는 햄버거 봉투로 얼굴을 맞은 이 날에 대한 트라우마가 오래 갈 듯. 인간 존엄과 관련된 문제다", "특수 폭행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햄버거 봉투로 얼굴을 가격한 가해자에게 폭행죄 적용이 가능할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영상을 볼 때 점원 얼굴에 햄버거가 담긴 봉투를 투척한 사안은 폭행죄로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되지만, 수사나 재판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유무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죄)에 해당해서, 당시에도 직원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여 별도로 입건되지 않은 듯하다"면서 "제260조 폭행 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특수폭행죄를 거론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는데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범했어야 하는데, 종이봉투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만약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 변호사의 설명대로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당시 피해 점원은 "처벌 의사는 없지만 햄버거를 던진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고 손님은 즉시 사과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울산 북구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외제승용차를 탄 채 갑자기 직원 얼굴을 향해 햄버거가 든 봉투를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영상이 확산되자 맥도날드 본사로부터 고발당했고 피해자 측에 사과를 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