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사실로…프로그램 개발자 체포

휴대전화 도·감청 기능 '아이지기' 해킹 프로그램 개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해킹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해 직원 휴대전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이다.

고씨는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아이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도·감청은 양 회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고씨를 회사 합숙소에서 체포한 뒤 회사에 있던 임직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제보자가 양 회장이 빼낸 개인정보라며 경찰에 제출한 직원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양 회장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