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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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부안에서 총 5조원 이상 감액한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고용보험법 개정과 국가직 공무원 증원 폭 감축,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9.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
2018년 12월 6일
/연합뉴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고용보험법 개정과 국가직 공무원 증원 폭 감축,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외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9.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
2018년 12월 6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