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증가액 상한 年 200%로 낮춘다

민주·한국당 "예산안 7일 처리"
5.2兆 감액에 3.1兆 증액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간 끝에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의 예산안 중 5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1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1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정해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합의안은 종합부동산세율을 0.5∼3.2%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연 200%로 정부안(300%)보다 낮추기로 했다. 1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 시 세액공제율이 50%로 올라간다. 또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 만 7세까지 연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은 15%로 높이기로 했다.

김우섭/하헌형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