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성추행 안했다"…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40대男,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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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봐"…내년 1월 9일 선고'비공개 사진 촬영회'를 빌미로 유튜버 양예원(24)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양예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양예원이 추행당했다고 처음 주장한 2015년 8월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한 점,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양예원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양예원은 올해 5월 미투 글과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피팅모델 촬영으로 속아 '비공개 출사' 모델로 카메라 앞에 섰고, 이후 해당 사진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됐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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