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연말정산 下] 신용·체크카드, 현명한 소비로 환급금 챙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집자주] 씀씀이가 커지기 십상인 연말 기간, 근로자라면 가장 먼저 연말정산을 챙길 것을 권합니다. 3주 밖에 남지 않은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 13월의 '보너스'가 '폭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한경닷컴이 준비한 [돈버는 연말정산] 시리즈를 챙겨보신 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방문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으세요.

연말 소비시즌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활용해 연말정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단,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에는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정도가 되도록 설정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최대 공제액인 3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다면 굳이 체크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올해 말까지 총급여의 25% 사용액을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가서비스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올해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 7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지급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다.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두 배 높다. 또 통상적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300만원)를 다 채우더라도 도서·공연비용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한도 초과사용금액에 대해 1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주어진다. 또한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를 적용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출내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명한 소비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도 좋지만 무리한 소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