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은이 남편' 김동현, 1억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석방

피해자 측 "김동현,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 받아 준다고"
혜은이, 김동현/사진=한경DB, '우리 식구 열다섯' 스틸컷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동현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동현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김동현은 배우이자 가수 혜은이의 남편으로 유명하다. 김동현은 2016년 피해자 A 씨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중도 받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현이 거론했던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혜은이 가 국내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았다.

1심에서는 "피고인(김동현)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합의를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동현에 대해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은 1978년 영화 '마지막 겨울'로 연기를 시작해 지난 2015년까지 활동했던 중견배우다. 혜은이는 1975년 '당신은 모르실꺼야'로 데뷔, '진짜진짜 좋아해', '제3한강교' 등의 히트곡을 부른 가수다. 혜은이는 1988년 이혼 후 1990년 김동현과 재혼했다. 이혼 후 결혼에 망설이던 혜은이에게 김동현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결혼 후 김동현이 사업에 실패해 혜은이가 200억 원의 빚을 갚기도 했다. 혜은이는 TV조선 '마이웨이'에서 "김동현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고 털어 놓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동현이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혜은이가 마음 고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