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각 하루 만에 재청구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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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모혐의 소명 부족"…대법관 영장 기각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영장 재청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구속하지 못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수사의 손길을 뻗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이 입증 부족을 이유로 구속 청구를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만큼 이들의 구속은 놓을 수 없는 카드라는 게 검찰 내부의 전언이다.
'양승태 연결고리 끊길라'
檢 구속수사에 사활 걸어
법조계 "재청구해도 쉽지 않아
임종헌 처벌로 끝날 가능성 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운 주요 사유는 ‘범죄혐의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두 전 대법관의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참고인 진술이나 물증으로는 두 전 대법관의 연루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임 전 처장과 두 전 대법관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을 하나의 공모 집단으로 보고 이를 임 전 처장 공소장에 적시한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판단이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접한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심경을 밝힌 뒤 자리를 떠났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발부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평가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과 관련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모두 100장이 넘는다. 사실상 공소장에 가까운 분량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 자체에 대부분 혐의를 넣었다는 것은 구속 여부가 재판보다 중요했다는 것”이라며 “특별한 추가 혐의점이 없으면 재청구해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내부에선 임 전 차장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실상 끝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