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유명무실…2014년 허용후 2곳 불과

1곳은 이미 폐쇄…복지부 "다른 1곳도 폐쇄 고민 중"

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됐지만 지금까지 설립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분간 의료영리화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당시 정부는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제한했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으로 확대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두고 해외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했다.

그나마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후 참예원의료재단과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등 2곳의 의료법인이 장애인 의료기기 생산과 해외환자 유치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하지만, 이 가운데 참예원의료재단은 2017년 8월 자회사의 문을 닫았다.

혜원의료재단은 지금까지 자회사를 계속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목적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 운영현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자법인조차 의료법인이 폐쇄할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재단이 영리를 추구하고자 자법인을 우후죽순으로 세우지 않겠느냐고 난립을 걱정했던 당시의 전망이 기우였던 셈이다.

실제로 당시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자 '비영리 의료서비스' 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가 쏟아졌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병원들이 건물임대업, 숙박업, 여행업 등 영리 부대사업을 하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더는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구성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6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의료법인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바꿔서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