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국민 품으로'…개관 30년 만에 일반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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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으로 이전해 11일부터 개관…16세이상 일반인 열람 가능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자료를 소장한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이 개관 3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된다.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11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법원도서관 본관 열람실 '법마루'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1989년 6월 개관한 법원도서관은 그동안 열람 대상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검사, 변호사, 교수,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제한해왔다.
방대한 법률 전문자료가 구비됐지만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하지만 법원은 법원도서관이 위치한 대법원 청사 보안 문제와 전문자료 유실 등을 우려해 좀처럼 일반인 개방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로스쿨 개원으로 사법연수원에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서 법원도서관을 이곳으로 옮기고 열람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나 오프라인으로 회원가입 후 일일이용증을 발급받아 열람하면 된다.다만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허부열 관장은 "그동안 법원도서관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에 위치해 보안상·공간상 제약 때문에 폭넓은 대(對)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89년 6월 개관한 법원도서관은 그동안 열람 대상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검사, 변호사, 교수,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제한해왔다.
방대한 법률 전문자료가 구비됐지만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하지만 법원은 법원도서관이 위치한 대법원 청사 보안 문제와 전문자료 유실 등을 우려해 좀처럼 일반인 개방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로스쿨 개원으로 사법연수원에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서 법원도서관을 이곳으로 옮기고 열람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나 오프라인으로 회원가입 후 일일이용증을 발급받아 열람하면 된다.다만 만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고,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허부열 관장은 "그동안 법원도서관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에 위치해 보안상·공간상 제약 때문에 폭넓은 대(對)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