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성추행 첫 공판…"신체접촉 인정·강제 추행 無"

모델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다음 공판, 피해자 증인 신문 예고
사진작가 로타/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로타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타는 2013년 6월 모델 A 씨를 촬영하던 중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로타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1월 16일 2차 공판에서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로타는 유명 걸그룹 멤버들과 작업을 진행했을 정도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다. 교복, 체육복 등 의상을 이용해 롤리타신드롬을 자극하는 연출로 화제를 모았다. 로타의 성범죄 혐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거졌던 올해 2월 처음 제기됐다. 본래 3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A 씨와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성폭행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A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올해 10월 기소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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