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손석희 JTBC 사장에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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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보도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4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변씨는 JTBC 보도에 대해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책 소개에 따르면 "좌파 매체들이 손석희 찬양가를 불러대며 점차 신화가 됐다. 그것은 손석희 인생에 저주가 됐고, 다시 손석희가 대한민국에 저주를 걸었다. 태블릿PC 조작사건 이전에도 손석희는 수많은 조작보도를 저질렀지만, 대한민국은 손석희가 걸어버린 저주를 끝내 풀지 못했다"고 써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이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며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간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밝혔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변씨는 JTBC 보도에 대해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책 소개에 따르면 "좌파 매체들이 손석희 찬양가를 불러대며 점차 신화가 됐다. 그것은 손석희 인생에 저주가 됐고, 다시 손석희가 대한민국에 저주를 걸었다. 태블릿PC 조작사건 이전에도 손석희는 수많은 조작보도를 저질렀지만, 대한민국은 손석희가 걸어버린 저주를 끝내 풀지 못했다"고 써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이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며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간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밝혔다.
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에서도 진실이 안 밝혀졌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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