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세 20兆, 지방세로 이전…준비 안된 지자체 '방만한 집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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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의 명과 암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는 지방소비세율(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을 2020년까지 21%로 10%포인트 올리는 ‘재정분권안’이 지난 10월 말 처음 공개되면서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회계처리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지방분권 강화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 계획대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개정되면 당장 내년 3조3000억원, 2020년 5조1000억원의 지방소비세가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77 대 23이었던 국세(265조원)와 지방세(80조원) 비율은 2020년 74 대 26으로 바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0 대 30으로 바꾸는 게 정부 목표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조여원의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간다.
지방세는 징수와 집행 체계상 회계처리 상황을 투명하게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 서울 지방소득세만 해도 징수는 25개 구청이 나눠 하지만 세입 예산으로 잡는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가 각종 교부금 형태로 구청에 재배분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