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적용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

대한상의 317개사 조사…71.5%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애로"
실제 탄력근로제 채택 기업은 23% 불과…기업들, 제도 활용성 미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는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그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이달말 계도 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실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을 꼽은 기업이 32.7%로 가장 많았고 ▲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 ▲ 추가 인건비 부담(15.5%) ▲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 직원 간 소통 약화(6.6%) 등이 뒤를 이었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전체의 59.3%가 '근무시간 관리 강화'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연 근무제 도입(46.3%)과 신규 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등의 순이었다.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라고 답한 기업이 48.9%에 달했으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꼽은 기업이 각각 40.7%와 17.4%로 집계됐다.특히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이 경우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런 유연 근로제 도입 필요성에도 실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23.4%에 그쳤으며, 선택 근로제(21.8%)와 재량 근로제(9.2%), 간주근로제(6.3%) 등 다른 유연 근무제도도 실제 활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