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6개월
입력
수정
'뇌물 무죄' 이어 국고손실 혐의도 인정 안 해…횡령만 인정해 나란히 감형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일부 감형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재정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약 이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 등에게 줘도 되는지 국민에게 미리 물어봤다면 뭐라고 했겠느냐.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며 "안 된다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사람들도 은밀하게 주고받은 것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만 아는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이자, 정보기관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며 "정보기관의 정치관여라는 불행한 경험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 자금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야에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할 수 있다"며 "독버섯이 사람에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하듯이 국정원 자금도 정치 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처럼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기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 역시 문제가 있다며 단순 횡령죄만 적용해 형량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을 국정원장들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활동비에 가깝다며 뇌물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넨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과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밖에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토록 한 혐의(강요), 이병호 전 원장이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합뉴스
"국정원 자금은 정치권력 타락시키는 독버섯…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냐"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됐다.
남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일부 감형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었다.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각각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에게 주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은 국민만이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재정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약 이 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 등에게 줘도 되는지 국민에게 미리 물어봤다면 뭐라고 했겠느냐.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며 "안 된다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고받는 사람들도 은밀하게 주고받은 것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는 것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만 아는 '그들만의 관행'일 뿐이지 국민이 널리 알고 시인하는 관행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보기관의 도덕적 해이이자, 정보기관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며 "정보기관의 정치관여라는 불행한 경험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 자금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야에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할 수 있다"며 "독버섯이 사람에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하듯이 국정원 자금도 정치 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처럼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전달한 돈이 위법한 예산 지원이기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 역시 문제가 있다며 단순 횡령죄만 적용해 형량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을 국정원장들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병기 전 원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활동비에 가깝다며 뇌물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억원을 건넨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과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밖에 남 전 원장이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토록 한 혐의(강요), 이병호 전 원장이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