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밀반입 대마류 4배 증가...북미 대마합법화 영향

인천본부세관은 11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지난 1~11월까지 북미지역에서 밀반입된 대마술(사진) 등 대마류 일부를 공개했다. 인천세관 제공
한인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북미지역에서 올해부터 일반인들의 대마류 제품 구입이 합법화되자 이 지역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대마류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대마초뿐 아니라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술 등 불법 반입되는 대마 종류도 다양화하고 있다. 밀반입 대마류가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인천세관에 적발된 대마류 반입 건수는 182건(총 27㎏·약 5억7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4건(6.3㎏·약 2억5000만원)보다 건수는 4.14배, 중량은 4.28배 증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1월1일부터, 캐나다 전역은 올해 10월17일부터 대마 판매, 구입, 소지, 흡연 등이 합법화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등 대마류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양주병 안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술은 체코의 일부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밀반입 방법은 해외여행객들이 소지하고 들어오는 경우보다 해외직구 등 우편을 이용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적발된 182건 중 우편 반입이 105건, 특송 70건, 여행자 소지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관 관계자는 “북미지역에서는 대마류 판매와 구입이 합법화했지만, 우리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