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김혜경은 불기소…李 "혜경궁김씨 음해, 허구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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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기소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기소 방침에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혜경궁김씨' 주인공 의혹 당사자 김혜경 씨는 무혐의
이 지사는 11일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받았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짓는다"고 발표하자 "조폭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지사는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광풍이 분다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라면서 "기소된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날뛰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촛불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며 "나라를 위난으로 이끈 친일 분단 적폐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촛불정부를 성공시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라며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짓는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