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물생심?' 주운 지갑 한 달 만에 반환…절도죄 인정

법원, 특수절도 혐의 2명 무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가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달여 만에 뒤늦게 반환했다면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 B(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부산 한 주차장에서 C씨가 떨어뜨린 시가 67만원 상당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갑 속에는 100만원권 수표를 비롯해 현금 13만원, 각종 신용·체크카드 등이 있었다.1심은 "C씨가 떨어뜨린 지갑이 주차장 관리자 점유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피고인들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해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B씨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소지가 있더라도 A씨가 지갑을 그대로 본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고, 현금에 손대지 않은 점, 지갑을 우체통에 넣으려 했는데 잊었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미뤄 타인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2심 재판부는 "주운 지갑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6일 뒤 범행 여부를 묻는 경찰관 전화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나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지갑을 반환했다"며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지갑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반환된 지갑 속에 현금은 있었지만 수표는 없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수표를 먼저 사용하거나 버리고 나머지 현금 13만원을 쓰려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자 반환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절도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