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선고…네티즌 "2명 사망했는데 겨우…"

황민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민(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황민씨의 실형 선고에 납득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주 운전에 2명이나 죽었는데 4년이라니,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지금까지 판례로 봐서 약한 처벌은 아니지만, 음주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망자들은 하늘에서도 억울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적했다.
앞서 황민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쳤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황민은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갓길에 불법 정차된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혔고, 뒤에 주차된 작업차량과 또 부딪힌 뒤 차량이 멈춰섰다.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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