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 부실나도 절차 준수하면 은행 임직원 면책

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선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기업의 미래가치를 감안해 투자 내지는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준수했다면 은행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금융 방법은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해당되며, 이중 지분 투자는 직접·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에서 승인하는 게 원칙이다. 직접 투자시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미래가치까지 감안해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되더라도 미래가치 등을 감안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신 심사 시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지만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도 실시해 여신 취급 여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에는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됐다면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부실이 난 사회적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은행은 사회적금융 관련 제도 기획, 운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